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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그때처럼
전월세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집을 매각했을 때 새로운 집 주인을 상대로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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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 이사와 함께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지키며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