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3.1.25 입사 24.1.31 퇴사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았어야되는건가요?? 퇴직금만 받았는데 오늘 알게돼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간이라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1.2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4년 1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01.25에 입사하고 24.01.31.에 퇴사했다면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개근 및 출근율 요건 충족 / 5인 이상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