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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활기찬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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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3.1.25 입사 24.1.31 퇴사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았어야되는건가요?? 퇴직금만 받았는데 오늘 알게돼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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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간이라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1.2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4년 1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01.25에 입사하고 24.01.31.에 퇴사했다면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개근 및 출근율 요건 충족 / 5인 이상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