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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기한콰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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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음식점 입장시 적는 신상정보를 허위기재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허위로 신상적보를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단순히 허위로 기재하는 것, 혹은 만약 방문 음식점에 확진자가 나왔을때 연락이 안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등 방역수칙을 위반 적발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시에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방역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상권 등의 청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상되는 처벌규정은 감염병예방법상 처벌규정 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