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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9월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가 무응답으로 시간끌기를 하던중에 11월 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운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달이 넘어가는 지금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은 노동청 직접 방문을 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고소는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고소는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노동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