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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질문합니다!!!!!!!!

2022년 3/5일 입사

2023년 10/13 퇴사

23년7월까지는 월1회휴무 6일근무였습니다

8월부터 주 5일이였구요

급여는 200만원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600만원/92일*30*587/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3,151,857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서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3,151,87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