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합니다!!!!!!!!
2022년 3/5일 입사
2023년 10/13 퇴사
23년7월까지는 월1회휴무 6일근무였습니다
8월부터 주 5일이였구요
급여는 200만원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600만원/92일*30*587/3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3,151,857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서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3,151,87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