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방밥과 연차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직전에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23년 3월 27일(월) 부터 근무하였고
24년 3월 30(토)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첫째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직전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평균x근속년수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것이 제가 받은 월급 전부인지,
아니면 잔업수당 특근수당 중량,만근,근속수당 등은
제외한 임금인지가 궁금합니다.
잔업수당이야 그때그때 다르지만 특근,중량,만근,근속
의 경우엔 특별한 일이 없는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기에 궁금하네요.
둘째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연차를 모두 써왔습니다.
그런데 근속기간 1년 1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5개의 연차가 1년 1일 근로 후.. 즉, 24년 3월
29일(금)에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근하여 받을 기본 1개에 추가로 3개만 더 발생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주6일 근로
23년 3월 27일(월) 근무시작
24년 3월 30일(토) 퇴직
24년 2월 만근하여 발생하는 연차까지 모두 사용.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평균은 320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급의 평균은 250
위와 같을때 나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여타 수당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전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수당항목의 명칭만으로 판단은 어렵고
세부적인 지급 요건에 따라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