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방밥과 연차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직전에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23년 3월 27일(월) 부터 근무하였고
24년 3월 30(토)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첫째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직전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평균x근속년수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것이 제가 받은 월급 전부인지,
아니면 잔업수당 특근수당 중량,만근,근속수당 등은
제외한 임금인지가 궁금합니다.
잔업수당이야 그때그때 다르지만 특근,중량,만근,근속
의 경우엔 특별한 일이 없는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기에 궁금하네요.
둘째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연차를 모두 써왔습니다.
그런데 근속기간 1년 1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5개의 연차가 1년 1일 근로 후.. 즉, 24년 3월
29일(금)에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근하여 받을 기본 1개에 추가로 3개만 더 발생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주6일 근로
23년 3월 27일(월) 근무시작
24년 3월 30일(토) 퇴직
24년 2월 만근하여 발생하는 연차까지 모두 사용.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평균은 320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급의 평균은 250
위와 같을때 나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