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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예전에 구입한 중고차가 있는데(1천만원)
취득세라는걸 모르고 안했던 거 같은데... 국세청이 차량 취득 사실을 모를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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