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급여알고싶어요?계약서따로써야할까요?
아르바이트고용시 주휴수당4대보험 퇴직금 다들어야되는지요? 또주휴수당은어떨때줘야하는지근무기간은어떻게해야하는지법정공휴일도수당을따로줘야하는지요?계약서는따로작성해야되는지해고시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요일이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가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단시간 근로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은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한 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하셔야 하고,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은 계약서에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계약서에 문구가 없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추후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르바이트 고용계약이라고 할지라도 4주를 평균이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일 중 전부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3.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30인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고용시 주휴수당4대보험 퇴직금 다들어야되는지요?
-월60시간이상근로라면 의무가입입니다.
또주휴수당은어떨때줘야하는지근무기간은어떻게해야하는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발생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법정공휴일도수당을따로줘야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는따로작성해야되는지
무조건 따로 작성해야합니다.
해고시 어떻게해야되는지요?
근로자 5인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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