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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후루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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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약 11~2년 전쯤 친한 보험설계사가 중국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 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가까운 돈을 맡겼습니다.

2015년에는 같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에게 1억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재계발이 될거라며 사라했습니다.) - 1억 9천만원은 아파트에 걸려있던 대출금을 상환한것으로 등기에 나와있고, 등기는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 보험설계사의 부모님과 딸이 살고 있어 부모님이

보증금없이 년세 350만원에 한동안 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고, 년세를 안준지는 3년이 넘었고, 금액도 3년치를 넘습니다.

투자금을 준지 6~7년이 넘어가니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부동산 등기라도 주라고 했지만 서류가 나오는데 오래걸린다며 이마저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2년 전쯤 빩간딱지 같은것을 등기라며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필요없으니 투자 원금 돈으로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 셨고, 보험설계사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와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자신은 중국부동산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맏긴거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

(부모님께 확인 결과 담보로 맏는다는 서류 같은건 작성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월세를 안준 이유도 중국부동산 해결을 위해 왔다갔다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경비부분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진적도 없고

이말을 이날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현제 아파트는 작년 12월 제 이름으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저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도 안받다가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제 친동생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방말로는 부모님과 중국부동산의 해결을 담보로 아파트를 맏긴거라 명도소송 자체가 소용이 없고 제가 100% 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데..

서울의 아주 유명한 지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소송비도 4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일을그만두고 직장은 못다니고 알바정도만하고 있는데, 증여받을때 들어가는 돈과 관련 세무조사로 과징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며 저랑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명도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보설정한 적도 없지만 서류나 증거도 없는데 그럴수도 있는지요.)

  2. 중국부동산투자건과 아파트명도를 따로 소송하는것이 어떨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합니다.

  3. 제가 상대방을 만나야 할까요? 만난다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약해서 혹시 제가 실수할까 두려워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길고 복잡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앞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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