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하면 형량이 감형되나요???
범죄를저지르고 자수를하는 사람들이있던데 이게 근데 뉘우치고 자수를하는게아니라 형량이감소하는거를 이용해서 자수하는거라던데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반성의 이유와 감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위 형법 규정으로 자수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상 참작이 된다는 점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자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필요적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법에서도 자수를 독려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로 인하여 감경 받고자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의도된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