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8.27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하면 감경을 받게되나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다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사처분 시 감경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감경 사유에 따라 자수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됩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의 효과는 판사가 여러 정상참작사유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경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감경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