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를 빼는데 탄핵투표부터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과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는것과 통과된 후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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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규정상 소추사유를 변경했다고 재의결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은 어떠한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형사 처벌을 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행위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을 논하면서 별도로 내란죄 형사 처벌 여부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