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회사 자체가 존속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개인사업자(회사)이고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해주는 경우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할 수도 있고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새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