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여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될 때
권고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세요
제가 chatgpt 에 문의를 하니
폐업을 하고 사업자 번호를 새로 받아서 인수 받는 경우
기존 직원이 새 원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새 원장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표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회사 자체가 존속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개인사업자(회사)이고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해주는 경우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할 수도 있고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새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니며, 대표자 변경 후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전 대표자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사업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또한 그대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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