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이 단순히 판매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과 각종 지출액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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