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성일 기준 바로 전날에 트위터라는 앱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쪽찌가 왔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할 것을 추천해달라" 라는 식의 뜬금없는 말이었고 저는 그사람과 2,3마디 정도 하다가 "ㅈㅇ ㄱㄱ" 라고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고 대략 40분 후
(흰색으로 줄 친 곳에 원래 'ㅈㅇ ㄱㄱ' 라고 보냈지만 지금은 전송을 취소해 두었습니다)
읽고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저 사진과 저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최대한 친구들한테서 5만원정도를 빌렸다고 했고 오늘 계좌 번호를 보내면서 5만원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5만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만 14세 학생이며 초범이 아닙니다(성희롱이 아닌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ㅈㅇ ㄱㄱ"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고소장을 공개청구하여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신 대처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가 될 것도 아니며, 설사 신고가 되어도 범죄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