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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안경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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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음식점업)의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해도 되나요?

바쁜 시간에만 출근 하고 월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번 원천 신고 때 상반기 거를 한 번에 신고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공단에서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않는다던데,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아도 사대보험으로 보고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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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처리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차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점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합니다. 바쁜 시간에만 일하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지시·근무장소 지정·대가성 보수 지급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역시 음식점 종사자에 대해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직권취득 및 추징할 수 있으며, 소명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사대보험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 일회적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