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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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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용중 청약아파트 입주하려고 잔금집단대출시

전세대출 중기청4년쓰고 연장해서 버팀목인가 디딤돌인가 전세대출쓰고잇고 만기가25년3월중순인데 그사이청약되서 25년3월31일까지 입주해야합니다 현재 전세집 주인이 뒤에세입자가 구해져야돈을줄것같은데 6300만원이구요 혹시 세입자가원활히 안구해져서 전세대출 정리를 못하면 입주아파트 잔금대출이 안되나요? 혹시나 안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잇을지 문의드립니다. 분양가는 5억4천정도에 대출은1억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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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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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사용 중이신 상태에서 청약 아파트의 입주를 준비하실 때, 기존 전세대출과 새 아파트 잔금대출 간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몇 가지 사항과 대안입니다:

    1. 전세대출 정리 필요 여부
    •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 내에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 아파트 입주 시 기존 전세집에서 퇴거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그대로 남겨두고 입주 아파트의 잔금대출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문제점
    •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아파트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대안 및 해결 방법
    •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거 후에도 임차권을 보유한 상태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면서 청약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용 대출 또는 브리지론 활용: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신용 대출이나 브리지론(Bridge Loan)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대로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브리지론은 단기 자금 조달 방식으로, 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4. 대출 진행 시 상담
    • 은행과의 사전 상담: 잔금 대출을 진행할 은행에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브리지론이나 신용 대출 등의 추가 방안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잔금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브리지론 등을 통해 자금을 임시로 조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는 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고, 질문처럼 만기시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전세대출을 동시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이후 보증보험등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여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대부분 잔금대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 아직까지는 만기일 반환가능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기에 벌써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되며, 일단은 은행을 통해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방법등은 한번정도 문의하여 알아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는 5억4천정도에 대출은1억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자금에 여력이 있으시면 일단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회수가 불가 하면 가지고 계신 여유돈으로 전세대출을 갚으시고 또한 기존 전세집에 임대차등기명령을 내려서 이사를 하시고 전세계약 완료일 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시 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집주인은 하루하루 이자가쌓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후 잔금대출을 조금 더 받으신후 전세대금 회수가 되면 잔금대출 부분으로 상환은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원할하게 보증금 회수가 되는것이 가장 깔금한데 임대인의 협조유무에 달려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청약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잔금 집단 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후, 잔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여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