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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매216
알뜰한참매21623.05.02

회사원들 중에 이사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달라요?

회사원들 중에서 사장님이 제일 높다면 다음으로는 이사님과 과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사님과 과장님의 직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헷갈려요.

이사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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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이 되며 과장은 한 부서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따라 이사와 과장의 업무 및 권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사는 임원에 속하고

    과장은 직원에 속하는 직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는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는 근로자의 신분보다는 경영자에 가까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장은 부서, 과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성격을 유지하며 일반 근로자와 임원의 사이를 업무적으로 매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만,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도 '이사'라는 직함을 붙이기도 합니다. 직급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직책이나 지위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장 직위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며, 이사는 임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사는 보통 임원으로 분류됩니다. 이사 중에서도 등기 임원인 경우도 있고 비등기임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사는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에 따라 별도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직급만 이사이며 과장과 동일하게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조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