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30분에서 4시 근무 150만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비서직으로 9시30분~4시 까지 150 입니다.
물어보니 25일 기준으로 6시간으로 치고 있고 제가 4,5,6월 근무를 알바식으로 희망하여 요일보니 24일 근무 이고 6월은 26일 같습니다. 식비는 1만원 주신다 합니다.
이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질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게시간 30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략 주6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30분이 부여되고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850,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