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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

24.04.01

9시30분에서 4시 근무 150만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비서직으로 9시30분~4시 까지 150 입니다.

물어보니 25일 기준으로 6시간으로 치고 있고 제가 4,5,6월 근무를 알바식으로 희망하여 요일보니 24일 근무 이고 6월은 26일 같습니다. 식비는 1만원 주신다 합니다.

이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4.0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질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게시간 30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략 주6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30분이 부여되고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850,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