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요식업으로 신고된 곳에선 한달 계약직이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고깃집에서 한달 근무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딱 한달만 하면되는데 요식업으로는 한달 계약직이 안되나요?? 사장님이 1년이상만 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물어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정보가 없네요…7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식업으로 신고 된 곳이라 하더라도 한달 계약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식업의 경우에도 합의만 있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