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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돌고래2
되알진돌고래2

혹시 요식업으로 신고된 곳에선 한달 계약직이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고깃집에서 한달 근무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딱 한달만 하면되는데 요식업으로는 한달 계약직이 안되나요?? 사장님이 1년이상만 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물어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정보가 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업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 요식업으로 신고 된 곳이라 하더라도 한달 계약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이 불가한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식업의 경우에도 합의만 있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달 계약하기로 하면 가능한 것이지 누구에게 물어볼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한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