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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7.12

한사람이 업종이 다른 두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나요?

앞서 개인사업자등록은 사실 오피스텔 분양계약하고 중도금대출때문에 임대업으로 한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주소지에서 또 개인사업자(일번) 으로 사압자등록 신청 가능한지요?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네다.

(업종: 온라인상거래,또는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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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업 사업장과 통신판매 사업장이 다르다면 한 개인이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의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해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개업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소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는 사업장이, 임대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현주소지이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주소지에서 또 개인사업자로 사압자등록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선 한 주소지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한데, 말씀 하신 업종: 온라인상거래,또는 통신판매 는 업종을 추가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소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통신판매업은 충분히 본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또는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로도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동일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은 여러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