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8월중순에 팔을 다쳐 일을 안하다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 8월 31퇴직하여
산재고용상실신고가 됐으면
9월달에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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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까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에 다쳤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