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기준?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이행
현재 같은 직장을 2년 간 재직 중인 직장인인데요. 현재 업무는 독성 물질 및 위험물을 취급하여 펩타이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업무의 포지션이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압적인 행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를 진행했을 땐 몸에 두드러기 및 알러지 반응이 없었는데
포지션을 변경 후 몸에 발진 알러지, 두드러기 등이 동반되는 이상 질환이 발견되었고
병원에 방문하고 진료를 보았을 땐, 의사의 소견으로는 포지션이 변경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몸에 맞지 않다는 소견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발진과 두드러기 알러지 반응은 그대로인데
이런 경우 회사에 알맞은 조치를 받고 싶은데 그럴 때는 산업 재해 신청과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산업 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산업 재해를 신청하면 대학 병원 승인을 받고 그 물질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위험물과 패치를 혼합하여 피부에 붙혀 보고, 이상 반응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다고 담당의사에게 듣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