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준?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이행
현재 같은 직장을 2년 간 재직 중인 직장인인데요. 현재 업무는 독성 물질 및 위험물을 취급하여 펩타이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업무의 포지션이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압적인 행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를 진행했을 땐 몸에 두드러기 및 알러지 반응이 없었는데
포지션을 변경 후 몸에 발진 알러지, 두드러기 등이 동반되는 이상 질환이 발견되었고
병원에 방문하고 진료를 보았을 땐, 의사의 소견으로는 포지션이 변경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몸에 맞지 않다는 소견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발진과 두드러기 알러지 반응은 그대로인데
이런 경우 회사에 알맞은 조치를 받고 싶은데 그럴 때는 산업 재해 신청과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산업 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산업 재해를 신청하면 대학 병원 승인을 받고 그 물질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위험물과 패치를 혼합하여 피부에 붙혀 보고, 이상 반응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다고 담당의사에게 듣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상병의 경우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알맞은 조치를 받고 싶은데 그럴 때는 산업 재해 신청과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산업 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산업 재해를 신청하면 대학 병원 승인을 받고 그 물질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위험물과 패치를 혼합하여 피부에 붙혀 보고, 이상 반응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다고 담당의사에게 듣긴했습니다.
산업재해신청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승인이 전제됩니다.
불승인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8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위 휴가을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관련 조항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질문자님의 두드러기 및 알러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하며 , 의사선생님이 제시한 검사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