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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총명한에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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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선택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넘어지시면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고 싶으나 회사 측에서는 산재신청 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회사 내규라 하며 퇴사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산재처리 후 치료경과를 보고 퇴직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150명 이상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 추후 실업급여 받는게 어려울까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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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낙상으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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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복직하신 후 근무하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진단이 내려진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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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2. 우선 먼저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모두 받은 다음에 그 이후 퇴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복귀 후 계속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하시면서 재직하셔도 됩니다.

    다만, 산재수급과 실업급여수급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