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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파란카피바라
본인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려고 할 경우, 본인 연말정산에 본인 의료비 반영 안 하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본인 의료비를 반영하잖아요.
그럼 본인 실손보험도 본인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는거죠?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은 차감하므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려면 실손보험수령액도 같이 넘어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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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받는 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