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선변경 하는과정에서 상대차량과 접촉사고는?
안녕하세요.제 집사람이 차언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어느쪽이 과실이 많은가요?제 집사람은 깜빡이도 넣고 진입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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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유무를 판단하는데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확인이 필수적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조향장치 조작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후행 차량과의 거리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60-70%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