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인한 문제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6월달쯤 친구가 자기 집에서 부모님 금고를 금고기사를 통해 연 후 그 상황을 전혀 모르던 저를 집으로 초대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기 부모님 물건이고 저는 물건에 손을 일절 대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던 와중 그게 사건이 되서 법원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심리 불개시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몇달 뒤 민사소송이 부모님께 걸려 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가져 가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친구가 그 물건중 3개 정도를 가져간 연락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가져간 물건이 없어서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 친구 집안이 좀 잘 살아서 걱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돈 싸움이라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법원에서 소송 걸었다는 종이만 날라온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고 본인이 절취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나 결국 형사사건 처분을 마친 만큼, 거기서 본인 절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형사에서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도 원고가 '질문자님이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