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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고래66
태평한고래66

월세 , 벽에 단열벽지를 붙였는데 보상해주고가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집은 5평정도되는 작은 원룸이고요

제가 들어올때 7년된집을 원래 되어있던 벽지 그대로 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자취를 처음 하면서 뭣 모르고 단열벽지를 붙이는 바람에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구요ㅠㅠ

제가 거주하는 집 바로옆이 건물외벽이다보니까 우풍이 너무 심해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단열시트지를 사가지고와서 붙였었어요... 그렇게 3년 넘게 살다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서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는데 설치물 파괴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다고 써있더라고요, 벽지이런건 아니고 못을뚫는행위등 이렇게써있긴한데ㅠㅠ

암튼 그래서 단열시트지를 떼려고하니까 벽지까지 같이 뜯어질꺼같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이걸 어째야하나하고 검색도해보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봤는데요

검색했을때는 임차인이 임의로 손상하는 경우에는 도배비를 주고가야한다고하더라구요?ㅠㅠ

근데 어머니는 월세에 벽지같은 소모품에대해서는 보상할 이유가없다고하고, 어차피 다음사람도 우풍때문에 단열재를 붙여야할껀데 그냥 내비두고 가라. 어차피 너가 들어올때도 도배 새로안해줬고 그러니 관리자도 뭐라안할꺼다라고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침대길이만큼 붙여놨는데,, 문제는 이제 벽길이가 200cm라고한다면 150cm는 붙이고 나머지 반대쪽 50cm는 집 이사올때부터 곰팡이있었던 흔적의 상한 벽지부분이있거든요,,

그 곰팡이 때문에서라도 새로운입주자가 와서 도배를 요구하면 새로 도배해주어야하긴할텐데,

제가 보상을 해주고 가야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말씀대로 소모품에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가요?ㅠ

보상을 해야한다면,, 한쪽 벽면에대한 도배비만 주고 오면되는건가요?ㅠㅠ 아니면 관리자가 요구하는대로 다 주고와야하나요?ㅠㅠㅠㅠㅠ

가끔 집이 노후되서 교체시기가 온집이면 보상없이 갈수도있다고는하는데ㅠㅠㅠ 이것도 케이스바이케이스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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