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 벽에 단열벽지를 붙였는데 보상해주고가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집은 5평정도되는 작은 원룸이고요
제가 들어올때 7년된집을 원래 되어있던 벽지 그대로 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자취를 처음 하면서 뭣 모르고 단열벽지를 붙이는 바람에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구요ㅠㅠ
제가 거주하는 집 바로옆이 건물외벽이다보니까 우풍이 너무 심해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단열시트지를 사가지고와서 붙였었어요... 그렇게 3년 넘게 살다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서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는데 설치물 파괴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다고 써있더라고요, 벽지이런건 아니고 못을뚫는행위등 이렇게써있긴한데ㅠㅠ
암튼 그래서 단열시트지를 떼려고하니까 벽지까지 같이 뜯어질꺼같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이걸 어째야하나하고 검색도해보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봤는데요
검색했을때는 임차인이 임의로 손상하는 경우에는 도배비를 주고가야한다고하더라구요?ㅠㅠ
근데 어머니는 월세에 벽지같은 소모품에대해서는 보상할 이유가없다고하고, 어차피 다음사람도 우풍때문에 단열재를 붙여야할껀데 그냥 내비두고 가라. 어차피 너가 들어올때도 도배 새로안해줬고 그러니 관리자도 뭐라안할꺼다라고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침대길이만큼 붙여놨는데,, 문제는 이제 벽길이가 200cm라고한다면 150cm는 붙이고 나머지 반대쪽 50cm는 집 이사올때부터 곰팡이있었던 흔적의 상한 벽지부분이있거든요,,
그 곰팡이 때문에서라도 새로운입주자가 와서 도배를 요구하면 새로 도배해주어야하긴할텐데,
제가 보상을 해주고 가야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말씀대로 소모품에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가요?ㅠ
보상을 해야한다면,, 한쪽 벽면에대한 도배비만 주고 오면되는건가요?ㅠㅠ 아니면 관리자가 요구하는대로 다 주고와야하나요?ㅠㅠㅠㅠㅠ
가끔 집이 노후되서 교체시기가 온집이면 보상없이 갈수도있다고는하는데ㅠㅠㅠ 이것도 케이스바이케이스인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있으면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훼손 외에는 보상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벽지 그대로 입주하셨고 3년을 넘어 거주하셨고 일부 곰팡가 발생하여 새로 벽지를 시공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비용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을듯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의 도배비용 중 단열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시여 비용부담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벽에 단열제를 부착하였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없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