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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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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연장안하면 해고인가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AR근무자에게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 후 다음달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얼마전에 통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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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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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전 통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나 1달 전에 통보하여 대비할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에 관한 명시된 규정이 있거나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의 종료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연장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가급적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와 다른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도의상 미리 계약만료 통보를 하긴 하나,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한 달 전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된다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근로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안할 수 있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