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있는 안전지대 노란 표식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도로에 있는 안전지대 노란 표식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지인이 노란 표식을 침범해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하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밟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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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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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침범여부는 해당 노란 표식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이 됩니다. 밟으면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볼 때는 침범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