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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부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 분양가 말고도 옵션이나 취등록세 등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라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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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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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부대비용은 주택 가격과 종류,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3~5% 정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취득세 : 주택 가격의 1~3% + 지방교육세 10% + 농어촌특별세 0.2% (85m2 초과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 주택 가격의 0.4~0.5% (2억 이상 ~ 12억 미만의 경우)

    법무사 등기비용 : 주택 가격의 0.07% + 53만4천원 (5억 초과 ~ 10억 미만의 경우)

    인지세 : 주택 가격의 0.02%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주택 가격의 0.2~0.3%

    이사비용 : 이삿짐 무게와 인건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

    입주청소, 도배비용 등 :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 3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85m2 이하의 5억 원 주택을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 5억 원 x 1.1% = 5,500만 원

    중개수수료 : 5억 원 x 0.4% = 2백만 원

    법무사 등기비용 : 5억 원 x 0.07% + 53만4천원 = 88만4천원

    인지세 : 5억 원 x 0.02% = 10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5억 원 x 0.2% = 1백만 원

    이사비용 : 100만 원 ~ 200만 원

    입주청소, 도배비용 등 : 100만 원 ~ 300만 원

    총 부대비용 : 7,000만 원 ~ 8,000만 원

    이렇게 보면, 5억 원 주택을 구입하려면 부대비용으로 7,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14~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청약이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에 10~2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택옵션의경우는 사실상 분양가 포함되어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즉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 취등록세 역시 잔금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 납부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대비용이라 하면 취득세 정도인데

    취득세정도만 목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