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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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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공부중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옵션비, 취등록세, 법무사비용(등기?) 외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청년, 무주택자인데, 대출상품을 보니 최대 4억? 정도밖에 안되는거 같던데.. 15억 이하 6억 나오는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잔금 전에 다른사람한테 팔고자 하면, 양도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분양가 + 옵셥 해서 10%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터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중도금의 경우 집단대출로 준공 시까지 무이자든 이자후불제든 가게 됩니다. 잔금 시 대출 최대 70% 정도해서 나머지 20% 또한 자기자본을 주고 키를 받게 되면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축의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시간이 걸리고 취득롱세 및 법무사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공인중개사수수료 발생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의 경우 최초 계약금이 먼저 지급되고 중도금과 잔금등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세금의 경우는 취등록세는 등기생성이 이후 소유권이전시에 발생되므로 당장에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에 취등록세와 법무사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비는 사실상 분양시점에 선택사항에 따라 분양가에 포함되게 되어 분양가가 정해지게 되므로 사실상 별도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출의 경우 해당 상품의 한도가 4억이고, 15억이하 6억은 정부가 규제에 따라 전체 주담대상품에 대해서 최대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시중은행 대출상품이든 질문에서 말한 공공대출상품이든 모든 주담대 대출상품은 최대 6억이내로 제한되고 청년, 무주택 관련 대출상품의 경우 각 상품별 한도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전매시에는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발생될수 있는데 해당부분은 매도시점에 따른 거래가격이나 프리미엄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중개보수율이 달라지므로 이는 정확한 시점과 금액이 나와야 계산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옵션비, 취등록세, 법무사비용(등기?) 외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청년, 무주택자인데, 대출상품을 보니 최대 4억? 정도밖에 안되는거 같던데.. 15억 이하 6억 나오는건 어떤 건가요?

    ==> 대출상품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최소한 30% 이상 자금을 준비해야 청약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다른사람한테 팔고자 하면, 양도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시 필수 비용

    계약금

    중도금(대출 + 이자)

    잔금(대출 일부)

    취득세

    등기비용

    관리비 예치금

    옵션(확장·에어컨 등)

    ,대출

    중도금 대출: 대부분 가능 (DSR 불적용)

    입주 시 주담대: 소득 따라 한도 달라짐

    6억 대출은 특례상품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입주 전 매도

    양도세(전매세율 매우 높음)

    중개수수료

    명의변경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청년 무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최대 4억 원 수준이지만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들어가는 비용은 위와 같고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이사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