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되고 취등록세는 분양금에 발코니 옵션 비용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이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분양대금 옵션비 발코니 포함한 금액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이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분양대금 옵션비 발코니 포함한 금액인가요?
==> 취득세를 산정할 때 분양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옵션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시 설정한 옵션비용등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최종 분양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계약시 설정한 옵션 비용등에 대해서도 취등록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등록세는 분양금과 발코니 옵션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옵션비는 취득세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비용은 부가세를 주고 발급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옵션비, 발코니 확장비 전부 포함한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매는 할 수 있지만,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