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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두더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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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났는데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가해자입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접수 진행 했구요 이걸 자동차보험으로 해도 어차피 저한테 다 청구되는데 의료보험혜택이 가해자인 저한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자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이후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음주 등 법규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법규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접수 진행 했구요 이걸 자동차보험으로 해도 어차피 저한테 다 청구되는데 의료보험혜택이 가해자인 저한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 중에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 제한이 되어, 음주운전 당사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의 혜택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건강 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최초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에 음주 운전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으로 처리한 후 실비 보험이 있다면

    음주 사고시에도 보상이 되기에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