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청약시 특별공급신청후 자격요건 없어지나요?

청약신청시에 생애최초신청하고 당첨이되면 자격이없어지는거(평생1번제한)으로알고있는데요. 만일 신청하고 미당첨이되어도 자격이없어지나요?아니면 당첨될때까지 계속 지원신청이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특별공급 신청에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특별공급 신청 후 자격 요건 소멸 여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달리 일정한 조건(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후에도 해당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첨 여부와 재신청 가능성: 만약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자격 요건이 유지된다면 특별공급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후에도 자격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조건의 변동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1회만 기회가 주어지는게 맞으나, 이는 당첨될 경우 해당 기회를 사용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당첨되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로 청약을 하였는데 당첨이 되었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1회 특별공급으로 간주되어 더이상 특별공급청약은 할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당첨되지 않으면 특별공급청약은 계속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해서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의 재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청약이 일단 당첨되면 취소하더라도 당첨된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고 미당첨되면 청약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당첨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야 권리가 상실되는것 입니다. 당첨된적이 없다면 계속해서 특공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어야 자격요건이 없어집니다

    조건이 되면 당첨이 될때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생 한번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의 기회인데요, 이를 통해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신청만 하고 미당첨되는 경우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당첨되지 않는 한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자격은 실제로 소유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당첨되지 않았다면 여러번 청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가 이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자격이 소멸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