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만들어 놓은 경차 주차장에 대형차 주차문제

검붉****
2019. 06. 11. 04:43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동과 동사이 통로에 경차를

주차할수 있는(일렬로 5대 주차가능, 6곳 만듬)

주차공간을 만들자 하여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들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만들어놓으니

거기에 자꾸 큰차들(suv,대형세단등)이 주차를 하네요

거기에 주차하면 승하차가 편하고 문콕 걱정도 없구요

문제는 큰차가 주차를 해버리면 다른차는 거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경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다른 경차가 주차 할수 있지만

큰차가 있으면 입구가 막혀버리게 되니까요

관리소에 물어보니 딱히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요

이 얌체족들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생활하는 공동공간에서 이기적으로 주차하는거를 보면 정말 분통터지고 지키는 사람만 바보된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실천해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소에서 딱히 방법이 없다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에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가셔서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십시오. 거기에 주차관리부분이 있을것입니다. 거기서 상기 얌체주차 제재 내용이나 포괄적으로 규정한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단속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예컨대 "통행에 방해되게 부정주차한 경우 강력스티커를 붙인다"는 규정이 있으면 초강력스티커를 붙여버리면 그것도 충분한 응징이 될것입니다.

정 그런규정이 없다면 정식으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경차구역 이기적인 주차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서 관리규약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응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06. 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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