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처벌불원서만 내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을경우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은 하겠지만 합의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또한 합의서 작성시 피의자를 대면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처벌불원서만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합의서까지 제출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이 좀 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피의자를 대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