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만 내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을경우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은 하겠지만 합의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또한 합의서 작성시 피의자를 대면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처벌불원서만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합의서까지 제출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이 좀 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피의자를 대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