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될수있는 자격조건이 어떻해되나요?
요즘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데요. 국회의장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한건가요? 국회의장이되면 어떤권한이있나요?
국회의장은 출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다수당에서 선출되어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통상 4~5선을 한 국회의원이 추천이 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으로는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과 기타의 권한을 들 수 있는데, 기타의 권한에는 임시회집회공고권, 의사일정작성변경권, 방청허가권,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의 법률공포권 등이 있습니다.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이면 됩니다, 선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투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국회법 1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선출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의원이 맡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이 역시 관례적사항일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부 경선에서 선별된 후보 1인이 될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내부경선만 잘 통과하여 선출되면 되는 구조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집행하며, 국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선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선출되면 임기는 2년이고 우리나라 5부 요인에 해당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주장으로 법률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후보가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의원경험과 국회내에서 평판 정당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장 선출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국회의장 :국가를 구성하는 3권중 입법부. 의 수장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지위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
권한 역할은 입법부의 수장자격으로 이를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며 본회의에서 사회를 담당하고 대통령,대법원장,헌법재판소 소장과 함께 삼부요인으로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권한의 자격 조건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당의 다선 의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특히 5선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선호됩니다. 권한은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합니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으며,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을 이룹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있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상적·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또한 외교 업무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 관료들과의 회담 등을 담당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도,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