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침수 피해 곰팡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인천 연수구 청학동 반지하 투룸 월세 41만원
2년 계약
월세 30. 관리비 11만원
관리비에
수도세 tv수신료만 입니다.
23년 7웰 20일 폭우로 인해 침수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구청에 보상 신청을 했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5년 7월에 도대체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다이소에서 곰팡이 제거제 사서 뿌리고
닦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곰팡이는 24년 2월부터 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진도 보냈고요.
저는 곰팡이 피고 악취나는 상황에서
보상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41만원씩 다 냈었고요.
돈은 그대로 내고 곰팡이 집에서
지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문제로 곰팡이가 핀것이라면
집주인이 일단 해결해주고
집주인이 구청에게 보상 해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인해 천식과 가구 전자제품들을
버리고 새로 샀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그동안 수리보수를
해주지않은 상황에서
지내온 월세 차감이라든지 또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의 하자인지?, 천재지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 관할 관청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의 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법적다툼을 통해 해결할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구조 및 설비 유지보수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주거공간의 관리의무가 있기에 재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있을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목적물이 반지하라는 점과 폭우로 인한 침수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하자등을 이유로 계약을 우선 해지요구는 할수 있을 듯 보이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등을 법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폭우로인해 침수가 발생했던 주택에 곰팡이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인의 과실이 50%정도만 인정되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및 악취로 거주 환경 훼손 시 월세 일부 감액 또는 월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및 가구 파손 등 직접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하여 손해 배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침수로 곰팡이가 생겨 거주가 곤란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먼저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구청 보상이 늦어진다고 조치를 늦게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월세 전액을 다 내고 곰팡이 집에서 살았다면 일부 감액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 가구, 가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사진, 영수증,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여 피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 감액과 손해배상 요구를 먼저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절차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