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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라인으로 교복영상 구매 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교복자영을 판다고 어떤분이 글을 올리셔서 성인이 교복입고 찍은영상인줄알고 구매했는데요… 영상을 보내시고 제가 불안해서 혹시 미성년자냐고 여쭤보니 맞다고 하시네요…본인이 찍어서 판매한거라 문제 안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해서 이거 아청법위반이다 판매하시면 안된다 이러니까 알겠다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대화 캡처 다했고 영상이 들어가있는 대화 내용 삭제했습니다. 혹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제가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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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4.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청법위반 영상임을 모르고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으로 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물을 구매한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이 삭제되었다면 성인영상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시 방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