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좀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가 작년 2월 5일에

인형 공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주가 열고

해외 인형 공장에 입금을 하는 시스템 인데요

그런데 원래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받았어야 되는게 맞고

이젠 문의도 확인 안 하고

공지사항도 2달 넘게 안 올라 옵니다

9만 초반이라 사실 큰 돈은 아니긴 한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들 역시 제대로 제공을 받지 못했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많이 있다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