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송무 시작'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중단은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만 해당합니다. 15~20년 지난 콘텐츠결제 대금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로서 3년 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거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일 수 있어, 이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그때 이의신청서·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어 항변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이익을 잃으니, 시효 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납부하지 마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