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미사용연차 계산법 의문이 듭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

2026년 1월 12일 해고

202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그럼 2026년에 생기는 법적인 연차 15개도 안생기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2026.1.2.이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2023.1.2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 5인 이상이었다가 2025.7.1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3. 연차휴가 15일은 2025.1.2에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2026.1.2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7.까지 재직 중이어야만 16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이 202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동된 2025년 7월 이후 기간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6년도 신규 연차 16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단계였던 2024년과 2025년에이미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누적된 총 30개의 연차 중 미사용분은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의 5인 미만 실질적 규모 변동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6년도 신규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2일에 발생했어야 할 연차유급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시점(권리 발생일)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인 연차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 ​2024년 1월 2일 (발생 O): 상시 5인 이상이었으므로 15개 정상 발생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

    • 2025년 1월 2일 (발생 O): 2024년 1월~12월 중 2024년 12월까지 5인 이상 유지 시 15개 정상 발생 (2024년 근무에 대한 연차)

    • ​2026년 1월 2일 (발생 X): 권리 발생일 기준 이미 202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신규 연차 미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