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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형사처벌 안하는조건으로 합의

제가 임금체불금액이 소멸기한이 지난것까지 포함하면1456만원이지만 소멸기한이 지난것을 제외하면 퇴직금까지 630만원가량되는데 지연이자까지해서 합의를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 안하는조건으로 합의가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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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사항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등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며 형사처벌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취하나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되지않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과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이므로 합의금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