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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면접교섭 이행명령 을 진행하면서 소장을 부족하게 작성을 했어요
담당재판부가 정해진경우 소취하를 하지말고 소장을 다시 제출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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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는 없고,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소장 내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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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부분을 잘못 작성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청구원인이 되는 내용부분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 취하를 하실 필요 없이 수정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