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
장기오뷰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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