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상품권 구입 후 직원 지급 시 할인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직원분들께 명절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실제 할인되지 않은 상품권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자하는데요,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000원 상품권을 98,000원에 구입했고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100,000원으로 신고했을 경우 2,000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