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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손한원숭이87
공손한원숭이87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질문 드립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기준 경비율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했는데,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로 세무서에서 미리 계산이 되어서, 그냥 전화로 신고 하면 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어머니께서 장애등급이 있으신데, 장애등급 공제항목에 포함되서 신고 금액에 반영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신고때는 공제항목에 세무사가 기재를 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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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에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조회하시거나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별도로 반영하셔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부작성이 아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신고는 본인이 충분히 직접 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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