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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행복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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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에 대한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가서 상속, 증여시에 부동산은 어느정도 공제되는지 잠깐 들었는데,

담당자분께서 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1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속시 공제금액인지, 증여시 공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 충족 시 1억원이 추가공제되어 총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공제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정확히 어떤 공제내용에 대한 질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추가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와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 증여공제가 되어 총 1.5억의 증여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추가적으로 혼인일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후 2년내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