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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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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 이후에 근로활동을 해도 되나요??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2주진단을 받은 상황인데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근로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활동 시 나중에 재판등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근로활동을 했으니 상해적용이 안될 수 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고소를 해서 근로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아니고, 2주진단이라면 근로활동을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하여 하면 됩니다.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상해죄가 될것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낮고, 또 상해가 있다고 근로가 불가능한것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적용 여부에 대하여 근로활동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하게 된 부분을 상대방이나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